기업지원 | 고용부담금 확인하기

고용부담금 확인하기

장애인 고용 촉진 및 기업 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민간기업 3.1%, 공기업 3.6% 고용 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1.사업체 구분 선택

2.상시 근로자 수

3.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

경증장애인
중증장애인

예상되는 부담금

의무고용인원
미달고용인원
장애인고용부담금(매월)
장애인고용부담금(연간)
법인세(년)
연간 총 부과액(부담금 + 법인세) :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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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일자리개발원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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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전화 : 02-1522-0527(09:00 ~ 18:00 / 토,일,공휴일 휴무)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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